세마을금고 비과세 세금우대 저율과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은행마다 비과세, 세금우대, 저율과세가 각각 다른 데요. 새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조합원
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얻고자 하신다면,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해요.
그런데,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데요.
따라서,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시니, 저율과세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유념해 주세요.
조합원 조건
저율과세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금 특판에 참여하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해요.
그런데,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사업자 주소지,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중 하나가 가입하시려는 지역에 속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의미
· 저율과세: 이자 소득에 대해 보통 15.4%의 세금이 부과되지만,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이 중에서 이자소득세 14%는 면제되고, 오직 1.4%의 농특세만 부과됩니다.
· 비과세: 이 경우, 이자소득세 15.4%를 전부 면제 받는 혜택을 말합니다.
· 세금우대: 은행에서 언급하는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 14%를 면제하고 농특세 1.4%만 부과하는 혜택을 가리킵니다.